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 자기 월급의 50% 를 임대료 지불하게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1인의 소득은 모두 임대료로 빼앗기죠 .





서양근로자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제도가 한국의 전세제도입니다 .


중간에 직장짤리더라도 2년은 버티고 살수있고

나갈때 보증금 다 찾아가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할수도 있는 게 전세제도 인데



서양 사람들은


직장짤리거나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서 가게문닫게되면

당장 이달치 월세를 못내게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명령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가족과 함께 바로 거리로 내몰리는거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프랑스 ..영국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만들었던 배경입니다


1.계약신고제

2.임대료 상한제

3.계약갱신 청구제


3가지가 주요내용인데

아무리 서민들을 위한다해도 임대차 3법보다 전세제도가 서민들에게 훨씬 좋습니다 .

오죽하면 이들 선진국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임차인들이 거리로 쫒겨나는걸 막기위해

국회에서 퇴거 방지법을 긴급제정하겠습니까 ?



이걸 보고 금을 내주고 똥을 받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시대가 되면


선진국처럼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임대료로 지출하게됩니다

외벌이의 경우 자기소득의 50% 는 임대료지출입니다 .



300만원 근로자가 한번 써보지도못하고 150만원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임대인은 150만원 중 소모품 + 관리비+세금 =약 70~80만원을 지출합니다 .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구도 행복하지못한 월세시대를

임대차 3법이 앞당기는 셈이죠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굳이 임대차 3법이 필요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세를 즐기면서 그위에 임대차 3법까지 즐기려고 햇지만

전세가 사라지고 있군요


지금 물개박수칠때가 아닙니다 .


서민들은 이웃과 함께 임대차 3법 반드시 저지해야합니다 .


임대인은 못나설겁니다 .

왜?

임대인이 반대하면 기득권 수호한다고 돌맞기때문이죠 .


우리 임차인 서민들이 나서서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