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웅동학원은 법인임. (중학교)

개인소유가 아니지만, 사실상 조씨 부모가 이사장이라 결정권 가짐.

 

2) 법인이 돈을 집행할때는 타당한 이유와 내재산처럼 지키는게 상식 

 

3) 조국동생이  건설공사비 115.5억 달라고 웅동학원에 소송함. 회사는 조국동생 부인명의로 돌려놓음

 

4) 이미 부모와 자식간의 소송이라 법적으로 위장 소송혐의라 보는게 상식.  법을 잘아는 법꾸라지가 개입한거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음. 예를 들어보면

 

기업의 하청업체가 손해봤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백이면 백 법적분쟁해서 거의 못이기거나 손꼽만치 배상판결이 남.  

그런데 기업의 대표이사가 하청업체의 부모라면? 달라는대로 주면 한마디로 돈빼돌리기 작전짠거임.

 

 

웅동학원은 소송에 무반응하고 그냥 돈을 115.5억원을 줘버림.

 

 

그냥 줘버림 !!!!!!! 115.5억

 

 

그리고 신입교사 채용 청탁금 1.8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