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요청>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사건 공익제보자 인정 요청 탄원


포항다원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사건은 공익제보자가 있었기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설립자 측은 공익제보자를 맞고소하여 제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습니다. 공익제보자가 낙인과 불이익에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지켜주세요!


- 제출방법: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이름/연락처/주소 기입 후 '제출' 버튼 클릭

>>> 구글링크:  https://forms.gle/wznY7ZHXF2dWzBgR9


- 1차 제출기한: 7월 23일(목)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