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당헌이 당 소속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 이었지만

이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은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보선에 후보를 낼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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