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3/19), 국회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의원을 공개하는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77명으로 박성중 의원(6개), 김동철 의원(5개), 추경호 의원(5개) 등 총 26명의 의원이 2개 이상의 나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으로, 그 내용이 해당시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반영했는지 여부 등으로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반민생, 반인권 나쁜법안 140개, 대표 발의의원 77명 공개

20 국회 평가 및 21대 총선 유권자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공

 

나쁜 법안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본회의 통과여부와 무관하게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법안입니다. 反민생, 反인권, 反공공성 등에 해당하는 18개 그룹 총 140개의 법안이 나쁜 법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8개 그룹은 △삼성에 의한 삼성보호법안,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 법안,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 △부자감세법,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수사기관의 감청 자료 무기한 보유 허용 법안, △반인권적 대체복무 법안 등 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2259 


위 자료는 본문 링크에서 명단 다운받아 정리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