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임대사업자 8년 등록한 집
임대만기시 5% 이내 인상
8년 누적되면 주변 시세보다 엄청 저렴함
8년간 이사 안나가도 됨
(주인이 임대주택 들어오면 과태료 3,000만원 임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집은
대출 OK
화재보험등 손해,생명 보험 가입 OK
(불법 증축,개조한 집은 임대주택 등록 안되고 대출 보험 불가)
2.주택임대사업자 4년 등록한집
3.종중,종교 등 재단 법인 이 임대인인 집
이상 1~3 번 순서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저렴하면서
중간에 이사가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살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