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임대사업자 8년 등록한 집



임대만기시 5% 이내 인상


8년 누적되면 주변 시세보다 엄청 저렴함


8년간 이사 안나가도 됨

(주인이 임대주택  들어오면 과태료 3,000만원 임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집은

대출 OK

화재보험등 손해,생명 보험 가입 OK

(불법 증축,개조한 집은 임대주택 등록 안되고 대출 보험 불가)



2.주택임대사업자 4년 등록한집




3.종중,종교 등 재단 법인 이 임대인인 집



이상 1~3 번 순서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저렴하면서

중간에 이사가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살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