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기무사문건은 지난 2018년에 이철희의원이 이미 몇달동안 우려먹은 건데... 

또 새롭게 꾸며서 논란을일으키네요...

당시 논점은 이 계엄령조치가 누구지시인가? 기무사 단독인가 그런거였고

임명자인 박그네를 비롯해서 황교안,김관진,한민구,기무사령관등이 거론되였고...

중간에 추미애의원이 언급한 사실은 기억이 나실겁니다.

근데...이게 위수령을 발동하고 안먹히면 계엄령으로 간다는 건데요.. 


촛불집회를 바로 그냥 탱크로 진압하는메뉴얼이 아닙니다.

위수령발동해서  진압안되면 계엄령발동하는겁니다.

위수령 생략하고 계엄령발동은 되는냐?..국회동의를 얻어야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군요직 몇몇이서 계엄령을 무단으로 내리는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위수령발동조치가 될려면 조건이 있어요..청와대,헌재점거시도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서 방화,무기탈취하는 행위

서울시장및 시도지사가 군병력지원요청을 할경우에만

위수령을 발동하는겁니다.

기본적인 위수령발동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바로 시위대를 탱크로 진압하는게 아닌걸 알수있는데...

여하튼 지금 논점이 2018년 당시 수사종결시 윤석렬의 직인이

잇다는거죠? 검찰이 좀 해명할 거리가 있는것 같긴한데

사실 위수령자체가 발동되지도 않았기 때문에...어디까지나 대응메뉴얼로 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