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결정타는 본인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법원이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정 교수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엔 정 교수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