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윤 총장의 고소사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