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강제징용 배상청구 소송

법률대리인중 문재인 포함


여기에 무엇이 날조 된건지 한번 이야기 해 봐라



의문점

1. 김대중 정권 시절 소송에 사건에서도 판결이 나지 않음
노무현 정권에서도 판결이 나지 않음
당시 법률대리인인 문재인이 십몇년이 지난 후현직 대통령에 임명후 대법뤈 판결이 남

여기에서 의문점만 이야기했다.

그럼 내가 가지는 의문은 날조인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했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건데 무엇읗 날조 했는지

이야기 해봐라!

무엇이 날조인지 이야기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