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법률지식이 있는 보배드림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3살 딸과 길을 가다가 아파트에서 살포중인 농약에 샤워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만 보고 조경업자, 관리사무소의 감독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면죄부를 부여했는데, 다른 법률에도 이러한 일 발생 시 가해자들을 처벌할 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독자인 관리사무소는 자기들이 시킨일이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하고, 조경업자는 해독을 위해선 농약성분을 알아야 한다는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주민 안전 업무임에도 건축과에 배당되어서 공공주택관리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구태의연, 직무유기, 관리소홀, 소송유발, 능력미달, 공감제로 등을 모두 느께게하는 민원처리로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억울함이 과하다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들 가족이 얼굴에 미스트 뿌리듯이 해당농약을 온몸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확실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민원 제기사항 (=> 관할구청)=

ㅁ 제목 : 행인에게 농약살포 

일 시 : 5.17() 09:40분경

장 소 : OO시 OO구 청호로 

상 황

1. 아이(3) 어린이집 등교를 위해 상기 거리를 지나던 중 OOOO아파트에서 살포중인(살충제)를 비맞듯이 뒤짚어 씀

2. 농약 살포 당시 행인통제를 위한 통제인력 또는 안내 문구 등이 전혀 없어 농약 살포에 그대로 노출됨

3. 맑은 날이었지만, 비가 오는 것 같아서 이게 뭘까 생각하던 중, 아이가 '아빠, 비가 오는 것 같아'라고 말함.

4. 공중에서 떨어지는 액체가 농약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 비가 오나보네' 하고 지나가다가 일하는 인부한테 물어보니 '농약! 살충제!'라고 함.

5. 농약을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뿌리면 어떡하냐니까 '괜찮다'고 함

6.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찾아 아이에게 뿌려진 농약을 급히 소독하기 위해 물티슈를 달라고 해서 1차적으로 제독했으며, 행인에 대한 농약 살포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구내에서 살포한 농약임에도 관리사무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함.

= 아파트 내에서 조경수에 대한 농약을 살포 함에도 관리사무소는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사무소와 조경작업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함

7. 농약 제독을 위해 귀가하여, 환복 및 목욕

8. 병원을 찾아 농약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알리고 약을 요청하니, 지금은 딱히 별다른 약이 없다고 함.

9. 농약 성분을 알아야 그에 맞는 해독이 가능하므로, 주산조경 사장에게 농약 성분을 알려줄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함

= (OO조경 사장 첫번째 통화) '제주도 현장에서 급한일이 있으므로 지금 전화 받기 어려움. 재발 방지요청에는 앞으로 조경작업 안 할 것임, 해당 조경 작업은 관리 사무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함'

= (OO조경 사장 두번째 통화) '현장 인력과 통화가 되어야 하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농약성분을 알수 없으며, 뭐 어떡하길 원하냐고 함. 아이 해독을 위해 농약 성분을 알려줄것을 재차 요청'

= 그 이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음

조경회사 사장, 관리사무소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에 이를 수도 있는 농약을 살포하고, 농약 성분 안내 및 관련 병원안내 등 구호조치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잔인함과 가학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치 필요(요청) 사항

1.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안내 : 농약해독 및 후유증 예방방법 안내

2. 조경회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련법을 똑바로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벌과금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 조치 시행

3. 소송 등의 형태로밖에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저의 민원이 과하다 별것 아니다라고 오판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분들 가족이 얼굴에 미스트 뿌리듯이 해당농약을 온몸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확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청 답변>

1. 평소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구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아파트 농약 살포시 행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농약 피해를 입었는바 관련자에게 행정적 조치와 법률적 자문 및 재발방지 요청 등에 대한 것으로,

1) 관리주체 및 조경업체 처벌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민법상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주체에게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책임은 수목소독 업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선생님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 우리 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수목 소독시 입주자 및 행인 등이 농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3) 법률적 자문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가 없음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 자문은 대한 법률구조공단(743-1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과 자녀분이 농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666-2845, ㅇㅇㅇ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