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좌파무죄 항·상고 포기 우파무죄이면 항·상고 하는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구나? 좌파들은 1·2심에서 무죄이면 항·상고 포기하면서 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인데도 상고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불공정한 이재명 정권이 싫다 싫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30일 김건희 특검팀이 상고한 데 대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과 명태균씨가 2020년 12월 9일 이후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의 날짜 표기 하나를 상고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특보는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며 “특검이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것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고, 1심에서 인정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보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