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청장이 음주 자제하라고 권고한다며 일반경보를 발령한 바 있는데 도로 위에 멈춰 있던 A 순경의 혈종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 경남에서도 공직기강 특별경보가 있는데 만취로 운전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경찰의 기강해이가 이 정도인데 검찰의 수사보완권 폐지가 웬 말인가? 

전북에서 음주 자제를 권고하는 일반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 순경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주거지 인근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위에 멈춰 있던 A 순경의 차량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에선 앞서 이달 21일 경찰특공대 직원이 음주 운전에 적발된 이후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이 “11월 4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 자제를 권고한다”며 일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전북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한 뒤, 감찰 조사와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의 한 경찰 간부가 ‘공직기강 특별경보’ 해제 직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도로 한가운데 차를 멈춰 세워두고 있다가, “도로에 차가 멈춰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뇌부가 조직 내 기강 잡기에 나선 직후 발생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 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 기강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동안 음주 자제는 물론 회식과 행사를 일절 금지하며 내부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특별경보 기간이 끝난 지 불과 닷새 만에 간부급 경찰관이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