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직권남용의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국힘은 고발을 하지 않는가?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니 건방지게 법원 판결까지 간섭하는 직권남용을 짓을 하며 문제가 되면 표현의 자유라 하겠지?

서영교 바람대로 안 되고 오세훈 2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배 아프겠는가? 국힘은 서영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을 하루 앞둔 22일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야권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 국감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후 2시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23일 오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사안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며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로 인한 이익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가는 오 시장의 지인인 사업가가, 여론조사는 그 비용을 받은 명태균씨가 시행해서 오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감장에서 서 의원을 향해 “국감 도중에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고 했다. 

그는 “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26일)에 종합감사가 남아있다”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 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시장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선거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오 시장 측이)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서울시민인 위치에서 낸 것”이라고 했다 .

한편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가 선거를 100일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10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는 99.99% 있다고 본다”며 서영교 의원도 후보군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