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
오늘 국회에 나온 건 증인이 아니라 국정조사 피감기관의 대표로서 예의상 얼굴만 비춘 것.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할 이유가 없음.
몰랐던 애들은 이 기회에 공부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