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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단독] “도착한줄알고문을…” 대한항공사고, 사무장실수였다

 

사건요약 : 아래사건에대해국토부는각사무장에게 100만원벌금부과

사건 1. 대한항공사무장이출발몇분후도착인지알고출입문개방

사건 2. 또다른대한항공사무장이기종헷갈려출입문잘못조작탈출슬라이드작동

 

난원래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관련영향조사를업무로하고있었음. 그러다위기사봄

 

출입문은열렸음.

슬라이드는전개됐음.

항공기운항에도차질이생겼음.

결과는이미발생했음.

근데승객이하면?

중대안전위해행위.

형사처벌.

손해배상.

언론보도.

사회적매장.

반면승무원이하면?

실수.

착오.

과실.

 

재밌는부분은국토부가인정한사유가“"출발몇분후도착한줄알았다."

이건뭐라하지말자

나도출근몇분후퇴근하고싶으니까

국토부가그렇다면그런거임.  더이상말하지말자고….

그리고과태료 100만원.

끝.

 

난여기서실소를터트림. 예비군동원훈련빠지면벌금이얼마더라?

 

아래는현행법상처벌의비교

승무원출입문 open시: 항공안전법 93조 7항및과태료별표 5,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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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출입문 open 시 : 항공보안법 46조 1항, 10년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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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찾아보고좀놀란게있음.

 이번일뿐아니라종사자는운항규정, 정비규정위반시 100만원과태료라는거임. 

잘못하면추락등큰사고,  안전에직결되는데종사자는 100만원ㅋㅋ

행위자가누군가에따라법적용이다르다는건나만의착각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