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서 사료상으로는 '조선총련'으로 통일되어 기록된 것이 팩트"이지만, "그 문서 기록 자체가 당시 정보기관에 의해 유도·편집·조작되지 않은 순수한 육성의 전사(Transcription)인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본 오디오 테이프가 독립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물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 이 녹취의 순수성은 영구히 입증될 수 없습니다.
문세광의 사형 집행 당시 최후진술 녹취 내용은 정부가 오디오 테이프를 대중에 음성으로 틀어준 것이 아니라, 2005년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문서 해제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내부 사료를 통해 문서(텍스트) 형태로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주체와 경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1. 2005년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수사문서 비밀 해제' (공식 행정 공개)
공개 주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사법 당국
경위: 2005년 참여정부 시절, '30년 경과 비밀 외교문서 공개' 정책에 따라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문세광 사건) 한·일 수사공조 및 외교문서철》이 전면 기밀 해제되었습니다.
공개 내용: 이 문서철 안에는 사건 직후부터 1974년 12월 20일 사형 집행 시점까지 작성된 수사·행정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 현장에서 입회관(중정·검찰)이 문세광의 마지막 일본어 진술을 청취·채록하여 작성한 「사형집행시 문세광 최후진술 요지(녹취 정리 문건)」가 문서 형태로 연구자와 취재진에게 열람·공개되었습니다.
2.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사료집 수록
- 공개 주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 경위: 민단은 사건 당시 문세광의 한청/민단 연루설로 인해 조직의 존립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문세광의 정체와 배후에 대한 한국 당국의 공식 발표 자료 및 수사 보고 문건을 철저히 수집·보존하고 있었습니다.
- 공개 내용: 민단은 자체 기관지(민단신문), 백서, 조직 역사 기록물 등을 편찬하면서 한국 사법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세광의 최후진술 기록을 일본어 원문 텍스트 그대로 인용·게재했습니다.
3. 일본 르포 작가들의 발굴 및 언론·웹 연재
- 공개 주체: 다카하시 유키하루(高橋幸春), 아사노 료 등의 저널리스트
- 경위: 한국 현대사의 공작·외교 사건을 전문으로 취재해 온 다카하시 유키하루 등은 2005년 한국 정부의 해제 문서와 민단의 보존 기록을 입수해 교차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공개 방식: 이들은 취재한 문건 기록을 일본의 르포 출판물 및 최근 온라인 기고 플랫폼(일본 'note' 등)의 심층 연재물에 실었습니다. 이때 문세광이 남긴 구체적인 일본어 독백 전문을 각주 및 출처와 함께 외부에 상세히 소개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공개된 것은 '실제 육성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사형 집행관들이 현장 녹음을 바탕으로 타자기로 기록해 보관했던 '녹취 정리 관제 문서'이며, 이것이 2005년 사료 해제와 민단 기록 취재를 통해 문자 형태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3. 일본 르포 작가들의 발굴 및 언론·웹 연재
- 공개 주체: 다카하시 유키하루(高橋幸春), 아사노 료 등의 저널리스트
- 경위: 한국 현대사의 공작·외교 사건을 전문으로 취재해 온 다카하시 유키하루 등은 2005년 한국 정부의 해제 문서와 민단의 보존 기록을 입수해 교차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 공개 방식: 이들은 취재한 문건 기록을 일본의 르포 출판물 및 최근 온라인 기고 플랫폼(일본 'note' 등)의 심층 연재물에 실었습니다. 이때 문세광이 남긴 구체적인 일본어 독백 전문을 각주 및 출처와 함께 외부에 상세히 소개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공개된 것은 '실제 육성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사형 집행관들이 현장 녹음을 바탕으로 타자기로 기록해 보관했던 '녹취 정리 관제 문서'이며, 이것이 2005년 사료 해제와 민단 기록 취재를 통해 문자 형태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