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누구와 친했느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과거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출했고, 그 안에는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자신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이 녹취가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 측은 일부 녹취만 선별됐거나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을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봐야 할 핵심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누가 요청했는지,
오세훈 시장이 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
3,300만 원의 비용 지급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김한정 씨의 대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정치인의 말이나 지지자들의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입니다.

1심에서는 이미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제출된 녹취까지 포함해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최종 구형과 오세훈 시장 측의 최종 변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