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박상용 정직 징계청구 사유에서는 박검사의 관리소홀로 검찰청에 술이 반입 제공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은 빠졌다 술이 검찰청에 반입된 것은 인정되나 박검사가 묵인하거나 책임을 소홀히 해 술반입이 이뤄졌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징계 청구 사유에서는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검찰청에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빠졌다.

대검은 당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가 이를 묵인했거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술 반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대검은 이날 “박 검사가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의 징계 사유에는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다만 대검은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막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전날 약 6시간동안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 논의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여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조만간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11일 대검 감찰위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해준 감찰위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대검은 감찰위를 열고 박 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들여다봤다. 이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박 검사의 입장 소명은 예정된 절차는 아니었다. 감찰위가 징계 논의 당사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박 검사는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 감찰위 의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했다. 

감찰위는 5시쯤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감찰위는 6시 10분쯤까지 약 1시간 동안 박 검사에게 실제 수원지검에 술을 반입하고 외부 음식을 취식했는지, 이 전 부지사 측에 특정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