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본격시행 이틀만에 서울아파트 거래시장에서 2813건의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3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0억 초과분에 지방세포함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니 누가 팔겠는가? 그러고도 규제니 살 사람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본격 시행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2813건의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이러한 ‘매물 잠김’ 현상은 지난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영향이 결정적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매물은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지난 11일 6만5682건으로 4.2%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가장 높은 감소율(8.9%↓)을 기록했고 성북구(6.2%↓)와 강서구(5.4%↓), 노원구(5.1%↓) 등지도 눈에 띄게 매물이 줄었다.

업계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단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 계획을 접고 매물을 회수했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당분간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급매 성격의 물건은 유예 종료 전 상당 부분 소화됐고, 남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보유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도 공급 부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