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 가능합니다.(헌법 65조)


국민배당금 운운하면서 증시를 폭락시켜 대한민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고, 삼성전자/하이닉스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힘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탄핵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배당금 운운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이닉스 손절매할 일도 없었음. 투기가 아니라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국민배당금 운운하는 바람에 리스크를 느껴 손절했더니 그새 말을 바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