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한 전과자로 집단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서울남부지원에서 선고 받은 정원오 민주당엔 이런 전과자가 아니면 인물이 없는가?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정원오가 과거 경찰관을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폭행하고 민간인을 폭행한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런 공무방해 전과자가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은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발생한 ‘경찰관·시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전력이 담긴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면서 3장짜리 판결문 사본을 올렸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 사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정 후보 전과 기록으로 남았다.

판결문에는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의 비서관이던 정 후보가 1995년 10월 11일 밤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A씨와 합석해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A씨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고 적시됐다.

이어 A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정 후보가 B씨의 귀 부분을 1회 들이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결문에 나온다. 

또 정 후보는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자신을 순찰차 안으로 태우려던 또다른 시민 C씨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도 있었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두부좌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정 후보는 당시)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했다.

경찰 폭행범에게 서울시정을 맡기겠다고 민주당이 정원오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했는데 공권력을 폭행하고 업무방해를 한 자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도 전과자 출신 대한민국 수도서울 시장도 전과자 출신이면 되겠는가?

서울시민들이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폭행 전과자가 서울시장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이고 이런 전과자에게 표를 주는 서울시민들이 있다면 서울시민들이 전과자 출신을 옹호하는 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