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사법 내란이다는 42.2% 사법 내란 아니다 37.5%이며, 현재 경제상황은 부정적 52.2% 긍정 39.2%로 나타났다고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법내란 혐의자로 반드시 감옥에 가서 후회하게 될 날이 올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포함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 42.2%가 "사법 내란"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6~7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42.2%는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7.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다.
여론조사 기간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정황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점과 맞물린다.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포함하고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확산했다.
'사법 내란'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남성층 42.5%와 여성층 42.0%가 "사법 내란"이라는 의견을 냈다. 남성 40.0%·여성 35.1%는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남성 17.5%와 여성 22.9%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한 18~29세는 57.8%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다. 30대는 36.6%, 40대 41.3%, 50대 38.9%, 60대 40.0%, 70세 이상 40.6%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18~29세는 29.7%, 30대 39.8%, 40대 41.4%, 50대 47.7%, 60대 38.7%, 70세 이상 25.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29세 연령대에서 12.6%, 30대 23.7%, 40대 17.3%, 50대 13.4%, 60대 21.3%, 70세 이상 34.1%다.
지역별로는 "사법 내란"이라고 인식한 응답률이 서울에서 51.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경기·인천은 42.4%, 대전·세종·충청 44.2%, 광주·전남·전북 30.6%, 대구·경북 38.7%, 부산·울산·경남 42.9%, 강원·제주 지역 응답자 29.0%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서울 35.2%, 경기·인천 43.6%, 대전·세종·충청 34.7%, 광주·전남·전북 36.9%, 대구·경북 27.8%, 부산·울산·경남 32.8%, 강원·제주 48.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서울에서 13.7%, 경기·인천 14.0%, 대전·세종·충청 21.1%, 광주·전남·전북 32.5%, 대구·경북 33.5%, 부산·울산·경남 24.3%, 강원·제주 22.2%다.
지지 정당별로는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18.0%, 국민의힘 지지자 74.1%, 개혁신당 지지자 81.0%, 조국혁신당 지지자 41.6%, 진보당 지지자 20.3%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48.6%가 "사법 내란"이라고 답했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민주당 지지자는 58.0%였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16.0%, 개혁신당 지지자 4.9%, 조국혁신당 지지자 39.5%, 진보당 지지자 43.2%, '무당층' 21.8%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 52.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31.4%, '나쁜 편이다'는 20.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9.2%로 나타났다. '매우 좋다'는 9.3%, '좋은 편이다'는 29.9%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100%·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여 구속시켜야 하는데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