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여 개헌안을 저지한 이유가 뭔가요? 개헌안을 보니까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던데 말이죠.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ㆍ19民主理念”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10月29日”을 “2026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39년만의 개헌 시도 무위로… 6·3 지선 때 개헌안 투표 무산(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6624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