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계엄옹호라는데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개헌을 하려면 계엄선포도 엄격하게 해야 하겠지만 제왕적 국회 해산권도 넣어야 하고 대통령 연임제 포기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후 개헌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역시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계엄 옹호”라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회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당론으로 개헌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양각색의 이유로 개헌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4년 뒤,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헌을 시발점으로 결국에는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끔 헌법을 고칠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며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중임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개헌을 한다면, 더 큰 미래와 더 큰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개헌안은 일단 발의되면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 발의하는 순간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는 것이다. 국회의 숙의와 토론이 먼저이고,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면서 그로 인해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이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고장 난 헌법의 저울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국회의 신임 여부를 묻는 장치로서 '의회해산권'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회해산권은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있는 제도로,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미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과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지녔지만 독재 정권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현행 헌법에서는 사라졌다.
이번 개헌안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위헌적 입법과 국회 활동을 밥 먹듯하는 22대 국회는 개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한다로 헌법 전문을 개정하겠다는 부분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부마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낮게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위주의 헌법 전문은 오히려 국민통합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각국의 헌법전문은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서술하지 역사적 사건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일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넣는다면, 저는 6.25 전쟁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왜 공산화를 막아낸 역사적 사건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고, 민주화 운동만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당연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 나라들은 적지 않다. 프랑스는 1789년 인권선언과 2004년 환경헌장을, 폴란드와 헝가리는 동구권 붕괴 이후 자유선거 시행을,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과 1949년 국가 수립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