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개헌을 막아냈다. 이렇게 했으면 대통령 탄핵도 막을 수 있었는데 한동훈이 대표를 하여 한파들과 연합하여 대통령을 탄핵하여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등공신 노릇하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 국힘은 뭉쳐야 산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에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 여권의 일방적인 개헌안에 대해 국민과 국힘의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발의한 국회 개헌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7일 기준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현재 기준 재적 의원(286명)의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구속 상태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뺀 17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의원 12표가 더 필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106명)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및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사실상 투표 불성립이 예고된 상태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면서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4시까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투표에는 정족수에 13명 모자라는 178명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표결 무산 직후 “이대로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그런 일이 만약 생겨나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면서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 투표가 이뤄지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 위헌의 집대성인 ‘공소 취소 특검법’부터 철회하고, 지금까지 통과시킨 위헌 법률들을 스스로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