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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조항은

계엄 통제 조항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거부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한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실제로 모여 해제를 

의결해야 계엄을 멈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비승인만으로도 

효력이 꺼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 변화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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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과 의원들의 

용기로 버텼지만, 헌법이 그런 돌파를 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번에도 누군가 다시 담을 넘어야만 

계엄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강함이 아니라 제도의 허술함이다.


계엄 통제 조항은 단지 대통령 권한을 조금 손보는 

문제가 아니다. 한밤중의 불법적 명령 하나가 

다시는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