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북쪽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은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압록강이하 백두산 두망강 이하를 우리 영토라고 보는 북한 헌법은 우리 헌법에 배치된다.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문화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고 기존 헌법 서문에 적시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정상국가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6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제2조에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헌법 제2조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함께 적시됐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규정을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북한이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북한은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수준에서 헌법을 개정했다. 

‘제1 적대국’ 또는 ‘전시 평정’ 등 대남 적대적 문구도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등의 표현도 삭제됐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한 김정은의 지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김정일 관련 업적 전체도 삭제했다.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다른 나라 헌법과 유사하게 1조 국호 조항을 신설하고 2조에 영토 조항, 3조에 공민 조항 등의 순으로 명문화했다.

북한은 개정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정의했고 국가대표성을 부여했다.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도 처음으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배치했다. 국무위원장의 ‘중요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명시했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 하는 등 견제 기능을 폐지했다.

북한은 또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고 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사용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헌법 제6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남 적대적 기조가 반영된 문구가 빠진건 헌법 개정도 정상국가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격이 있는 국가의 최고 문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