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내주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내줘야 하는 경우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여야 합의 없는 개헌안은 국힘은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재명이 7일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에 대해 표결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안도 아닌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힘은 모두 반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시에 전면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이런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오는 7일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을 포함해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포함됐다.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 등과 같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정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