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도 특검법 중대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소취소 부여조항 삭제하라며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사건 공소유지 결정은 이해충돌 논란 피하기 어렵고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며 형사법 기본원칙에 배치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소 취소 부여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고 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대해 반대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경실련은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은 우리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나 수사 유도 정황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화할 수 검증돼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질서를 흔드는 특검 설계는 또 다른 권한 남용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히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특검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대북 송금, 대장동 등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 외에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5개 사건이 추가돼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두고 “이 가운데 일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등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가 특검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또 다른 형태의 권한 집중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특정 성향의 판사를 지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우려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며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에 사실상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즉각 재검토하고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재판 당사자로서 이 법안과 특검 임명 구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