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권력 사유화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재명에겐 야만적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국회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하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권력 사유화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야만적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형사재판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한변은 특히 조작 기소 특검법이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입법취지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 점을 악용해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한 한시적 방패’를 ‘영구적 면죄부’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한변은 “헌법이 예정한 바 없는 자기사면”이라며 “헌법질서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한변은 조작 기소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이첩시켜 특검에게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한변은 “대검찰청조차 이례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위헌성이 그만큼 명백한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이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 입법 추진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헌법 수호의 궁극적 책무를 지는 자로서 민주당에게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결백이 분명하다면 임기를 마친 뒤 법정에 서서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이번 특검 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이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