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이재명 공소최소 특검 임명하는 것에 위헌성이 없으면 재가와 이재명이 자기 죄악들을 공소취소하라고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성이 없다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법안 처리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부터 일관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국회의 뜻을 존중해 왔다”며 “이번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포되며, 특검 임명권 역시 이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가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성이 없다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위헌 요소가 없는 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려 했을 때, 청와대는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3일 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의 사법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강 실장은 나흘 뒤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입장을 밝혔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를 받고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 역시 재판 중지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며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 인사는 “공소 취소 권한은 해병 특검법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며 “죄가 없는데 증거 조작 등으로 인해 기소가 됐다면 재판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