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취소 할 수 있게 특검법 발의에 대해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발의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진술 회유 등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12개 사건이 그 대상이다. ‘조작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연 데 이어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특검에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접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건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인물 중 한 명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최대 파견 검사 30명에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으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제외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특검 판단에 따라 두 차례, 대통령 승인하에 한 차례 총 3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