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속보이게 조작기소 국조에 이어 특검으로 공소취소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건 완전 독재자와 독재당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입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30일 발의했다. 특검법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건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특검법 통과 목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사건 다수와 관련된 ‘검찰권 오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성남FC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됐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직접 기소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은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최대 파견검사 30명에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으로 꾸리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제외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특검 판단에 따라 두 차례, 대통령 승인 하에 한 차례 총 3회(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건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제가 끈질기게 추진해온 일이 드디어 매듭을 지었다”면서 “이제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재판 때 이재명 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단 1미리도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웠던 때가 엊그제 같다”며 “암울했던 그 시기를 보내고, 법사위에서, 법률대변인으로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해 싸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작기소 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주장할 때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공취모를 만들어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주장했고, 국정조사 추진위 간사로서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했고, 드디어 특검법을 원내대표 대행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다해 특검법을 만들었다. 이제 특검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특검이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다. 그러다 이 대통령 당 대표 시절 공천을 받아 이번 22대 국회 국회의원(부천시 병)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