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이 검찰청이 사라지는 이유다. 제주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을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범으로 검거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고 기각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제주에서 무사증(비자없이 30일 간 체류)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의 소매치기 범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피의자를 석방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제주지검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A(40대) 씨는 이달 9일 제주시 한 버스에서 70대 승객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뒤 지난 15일 검거했다. A 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국내에 거주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17일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각했다. A 씨는 석방된 상태다. 제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제주에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매치기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치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