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망가진 나라에서 법의 날을 기념할 것이 뭐가 있다고 기념식을 한단 말인가?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계승을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책임 무거워졌다고 했다니 두 수장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인공지능 발전으로 사회 전반이 급변하고 있다”며 “법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더욱 굳건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정치·군사·경제는 물론 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간 존중과 법치주의 전통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의지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의 제정과 적용, 해석과 판단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현된다는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조인들이 앞장서 법을 존중하고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며 “형식적 합법성에 머무는 법치주의나 법률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은 국가 권력의 근거이자 한계를 설정하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준”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식하고 판단을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라며 “헌재의 책임 또한 그만큼 무거워졌다”고 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