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선서해 증언하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판단해 거부 선서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공소취소를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무장관이 기소 취소하고 책임 져라!

진짜 대쪽 검사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박상용 검사이다. 검사라면 이런 기개가 있어야 이재명 같은 범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선서해 증언하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판단해 거부했다. 선서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공소취소를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증언 과정에서 발언이 왜곡돼 정치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진술을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기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박 검사는 자신의 증언이 위증 고발이나 특검 수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어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증인선서를 재차 거부하며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반발하다 또다시 회의장 밖으로 이동 조치됐다.

박 검사는 "얼마든지 내가 조작 기소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수사받고 그에 따른 처벌받겠다"며 "하지만 공소 취소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특검이 아닌 검찰이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기존 기소가 잘못됐다면, 현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책임지고 공소취소를 하면 된다는 것이 박 검사의 입장이다.

박 검사는 '조작 기소'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 취소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아무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 둘을 연관시켜 마치 조작 기소가 있으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이는 국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거대한 보이스피싱이나 마찬가지"라며 "나에 대한 수사와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박 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국힘 보궐 차출설'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문제 삼는 것은 특정 진영의 유불리가 아니"라며 "내가 막으려는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권력 일반의 팽창"이라고 밝혔다.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국정조사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 점은 실정법에도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정조사는 결국 국정조사권을 남용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이고,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뒤집으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입법권의 하나인 국정조사권을 남용해 사법권과 행정권의 영역까지 침해하는,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헌정사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런 방식이 한 번 허용되면 다음 정권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로 다시 뒤집으려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건은 예외적이었다.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 권력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취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조사에서 모멘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내 증언을 위증 문제로 연결해 특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흐름을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선서 후 증언하는 것은 결국 그 절차에 내가 발판을 제공하는 일이 된다고 봤다."

선서 거부는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인가.

"첫째,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둘째, 국정조사법상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셋째, 이번 절차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정치적 수순으로 작동하고 있고, 내 증언 역시 그 과정의 중요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선서에 응할 수 없었다.

원래는 '이 국정조사는 위법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서한다'라고 쓰고 선서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전날 들은 내용을 종합해 보니 그것이 완전히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새벽에 선서 거부서를 다시 작성했다."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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