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성비위 스토킹 의혹 헌재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는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성비위 터져도 승진해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설립 이래 성비위 징계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는 A부장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주 A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전 헌재는 피해자에 대해선 A부장연구관과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3년 전, 성 비위 의혹 사건이 있었던 바 있다. 당시 내부 워크숍에서 한 부장연구관은 술에 취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상담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메뉴얼’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이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