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이 국힘 대구시장 컷오프 시킨 것에 대한 효력정지 거처분 신청한 항소심에서도 고법이 기각했다 판사의 비현령이현령 심판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이 판사는 인용해 국힘 지도부를 공격하게 하고 저 판사는 기각 믿을 수 있는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주 의원 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관위가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해 공천 여부를 심사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또 사전에 확정된 심사 지침과는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3일 주 의원 측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 의원 측에서)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천 결정의 효력을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뒤인 지난 8일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