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판사님께 변론 시 설명한 법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스토킹처벌법 입니다.^^
끝으로, 너님의 부계정도 보배드림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당신과 대화를 단절하겠습니다.
갈 길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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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스토킹법 원문 추가.

너님은 내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내 실명 및 내 배우자의 연락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