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장특공제 폐지주장을 범여권에서 법안을 발의 1주택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이 실거주자 세금폭탄 주장은 거짓선동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확산된다 이재명 아파트도 장특공제 폐지하면 세금으로 6억이상 내야하는데 자기 돈으로 낼까?

범여권 일각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1주택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실거주자 세금 폭탄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보유 40%, 거주 40%)의 장특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집값이 장기간 오른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라 절세 측면에선 세액공제가 장특공제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에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장특공제 외에 장기 거주만으로 별도의 양도세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없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거래가 끊기는 ‘매물 잠김 현상’ 대신 ‘매물 유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를 되살리지 못하도록 법에 못 박으면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양도세 장특공제를 줄이는 개편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거주 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현행 법과 같이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양도 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이번 범여권 일각에서 나온 방안은 아예 장특공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인 만큼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달린 개정안 관련 의견 1만7400개 중 절대다수가 반대 의견이다. 이 대통령의 주장이 상당수 1주택자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장특공제 폐지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상급지 갈아타기는커녕 같은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장특공제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장기간 성실히 보유하며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합리성 장치”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장특공 단계적 폐지 시사에 대해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 장치인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구상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 재산 강탈”이라며 맹폭에 나섰다. 부동산 세제를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청와대의 기조와 시장 논리를 앞세운 국회 간의 이념적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거주했던 ‘분당아파트’를 예시로 들며 “현행 기준 양도세는 약 93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은 6배 이상 급증해 6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 폐지 SNS 게시글을 거론하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전락시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