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권우현 김용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지금 사법부나 검찰이 제대로 노릇을 못하니 검찰청이 사라지고 법왜곡죄로 판사들도 처벌받게 된 것이다. 천연기념물 판사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또한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23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이외에도 법정소란과 유튜브 방송을 통한 재판장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와 함께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나 일부가 기각되자 이의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