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아무리 플리버스터를 해도 민주당은 막무가내 안하무인식으로 법안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중수청법도 민주당의 독주로 날치기 통과했다 예전에 보수당이 날치기 하면 언론들도 야단법석을 하더니 날치기 통과라는 언론이 하나도 없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이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을 종료시키고 강행 처리했다.
전날 역시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도 처리되면서 기존 검찰청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넘기는 ‘민주당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완성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5명 중 재석 167명,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이밖에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다. 또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청권’도 제외됐다. 검사의 중수청 통제권을 최소화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자칭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 논의에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