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3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20일)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잇따라 처리되며 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제도 개편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안)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부터 24시간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직무 범위·인사·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법률 소식인데 이것도 정치일까우@_@?
정치 카테고리 너무 넓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