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26년 오후에 시간이 나서 카드 전자명세서 확인중에
핸드폰문자에는 카드사용내역에 뜨지도 않은 KT통신요금 11000원이 있다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이후 바로 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이통신요금이 2018년 6월13일부터가 최초승인라는 연락을 받아습니다
그래서 바로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이야기를 해보니
2018년여쯤 KT 핸드폰 개통시 탭도 같이 개통하셔서 지금까지 10여년간 부과댄거라고 하네요
전 KT핸드폰 개통시 대리점하고 여러가지 분쟁이 생겨서 계약서도 못받았고 탭의 존재는 어제 인지했다고 했는데
다 알아보고 말해주겠다고 하드라구요
그후 고객담당에게 핸드폰 사용중에 부과된거는 나도 이해를 하겠지만 핸드폰을 다른통신사로 이동후
난 이 탭요금에 대해 그 어떠한 고지를 받은적도 없고 단한번도 이탭을 사용한적이 없다
핸드폰해지후 부과된 요금만 환불해주면 조용히 넘어갈려고 했는데
10여년동안 100여만원 부과해서 빨대 꼽아서 쪽쪽 빨아놓고 환불은 2년치 20여만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다른애기 안합니다 해지시 부과서비스 무조건 해지신청하시고
KT 대리점 이나 고객센터나 본사나 다 개 쓰래기 입니다 믿지마세요
문제 생기면 다 나몰라라 합니다
2018년 핸드폰 계약시 대리점이 제 구형폰 지들이 팔고 먹을려다가 저에게 걸려서 분쟁이 있서고
이문제로 개통3일내 해지 이걸 신청해는데 KT 본사는 못해준다 나몰라라 했고
전 2년 사용하고 다시는 머같은 KT 다시는 사용안하다 해는데 10년 지나서 이런문제를 인지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