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캐리어 적재 불량도…경기남부경찰, 2시간에 112건 단속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이렇게 운전하시면 위험해요. 사고로 이어지면 큰일 납니다!"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 특별단속

[촬영 김솔]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지요금소(TG)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이뤄진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 특별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은 25t 화물차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푼 모습을 확인하고 급히 갓길에 정차할 것을 안내했다.


경찰관이 차창 너머로 운전기사 A씨에게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단속됐다고 알리자 A씨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된 다른 1t 화물차 기사는 안전띠를 팔 아래로 내려서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안전띠를 이런 식으로 착용하시면 안 된다"며 주의를 주자 운전기사는 안전띠를 급하게 고쳐 맸다.


비슷한 시각 이곳에서는 여러 대의 승용차를 싣은 카캐리어(차량 운반 트럭)가 적재 불량 행위로 단속되기도 했다.


이 카캐리어는 상단과 하단에 2대씩 총 4대의 차량을 싣고 있었는데, 적재 물량을 초과한 탓에 하단에 실은 승용차 1대의 후미가 철제 운반대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자칫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철제 받침대가 파손돼 적재된 차량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다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보였다.


경찰은 해당 카캐리어 기사에게 도로교통법(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화물차 안전바가 끊어져 있는 모습

[촬영 김솔]


한 화물차는 하단에 설치된 철제 안전바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상태로 주행하다가 적발됐다.


철제 안전바는 곳곳이 녹슬어 있어 한눈에 봐도 오랜 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평택제천·평택화성·경부·영동고속도로와 양지요금소에서 화물차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경찰은 순찰차 15대, 암행순찰차 2대, 교통경찰관 34명을 투입해 교통 법규 위반 사례 112건을 적발했다.


이 중 통고 처분은 98건으로 안전띠 미착용 47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15건,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4건, 기타 32건 등이었다.


이 외 13건은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에 적발됐으며, 1건은 과적·정비 불량으로 단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차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약 5주간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며 고속도로 이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해서 화물차 과적 운행, 불법 구조 변경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 특별단속

[촬영 김솔]



sol@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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