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국민의힘·용인1) 의원이 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대응계획 항목에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시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해당 시설은 ▲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 이동조립식 소화수조(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질식소화 덮개 등 진화 장비 등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관리자에게 과충전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자체 소방훈련,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 관계자는 "작년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올해 2월 소방청에서는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대책을 내놨으나 종전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대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goals@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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