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볼보트럭에서 제작·판매한 FH 트랙터·카고 모델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볼보트럭에서 제작·판매한 FH 트랙터 및 카고 820대는 조향장치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능 작동 중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고 있지 않음에도 경고등 미작동 및 강제 해제기능 미작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임이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트럭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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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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