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 길이 제한 특례 부여 외
유상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포함
해외에서 출시되고 있는 3칸 굴절버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 Volvo Bus)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검토 협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관련 특례가 적용되면서 대전의 버스 노선에 운행하는 3칸 굴절버스 투입으로 탑승정원 증가, 차량 운영비 절감, 교통체증 완화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과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개발 방안 등도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에 추진되는 3칸 굴절버스 예시 이미지. (사진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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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