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심야할인 희망자 등 영업소 방문하여 할인코드 부여
한국도로공사가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3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할인율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점차 낮출 계획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3년 연장됨에 따라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할인율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기존 할인율을, 다음달 1일 진입한 차량은 4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전기 및 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R31;수소차 할인과 출R31;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R31;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한 차량은 평상시 전기R31;수소차 할인이 적용된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는 화물차 심야할인(30%, 50%)과 비교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기R31;수소차 할인·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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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yoo.j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